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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럽 미국의 인적자본공시 동향
최근 서구에서는 인적자본 관련 정보 공개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비재무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개 의무화나 제도적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적자본의 공시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인적자본 공시 제도 변화
유럽연합(EU)은 인적자본 공시를 포함한 비재무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비재무정보 공개지령(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도입하여, 직원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을 비롯한 환경, 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기존의 NFRD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령(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이후 2022년 11월 28일 EU 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CSRD가 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CSRD는 기존 NFRD보다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EU 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 약 5만 개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SRD의 도입으로 인해 EU 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EU 지역 내 자회사 또는 지사가 있는 기업들도 원칙적으로 CSRD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EU와 거래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CSRD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구체적인 보고기준은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이 설정하며, 이에 따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책정하였다.
ESRS는 기업이 보고해야 할 주요 비재무 정보의 기준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기준과 영역별 기준으로 구성된다. 인적자본과 관련된 기준은 횡단적인 자사 직원(ESRS S1 Own workforce)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직원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CSRD에 따른 공시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NFRD 적용 대상이었던 대기업과 이미 보고를 진행해온 기업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받는다. 반면, 새롭게 포함되는 대기업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의 인적자본 공시 규제 변화
미국에서도 기업의 인적자본 공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의 상장기업에 대한 인적자본 정보공개 규정인 레귤레이션 S-K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들이 인적자본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인재투자의 공개에 관한 법률(2021년)’이 심의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보다 구체적인 인적자본 투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SEC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아래 8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 계약 형태별 인원수: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별 직원 수를 공개해야 한다.
2. 정착, 이직, 승격, 사내 공모: 직원들의 유입 및 이동 현황, 내부 승진율, 인재 유지 전략 등을 보고해야 한다.
3. 구성 다양성: 성별, 인종, 연령 등 다양성 관련 데이터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4. 스킬과 능력: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 교육 프로그램, 기술 향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건강, 안전, 웰빙: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6. 보수 및 인센티브: 급여 수준, 성과급 지급 기준, 복리후생 정책을 포함하여 직원 보상 체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7. 경영상 필요한 포지션과 채용 현황: 향후 사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직무 및 인재 확보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8. 몰입도와 생산성: 직원 만족도 조사, 근로 환경 개선 노력, 조직 문화 관련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각 항목의 세부적인 공시 기준은 SEC가 별도로 설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법률이 제정된 후 2년 이내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ISO 30414(인적자본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공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인적자본 관련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CSRD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 시장과 연관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인적자본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SEC의 공시 요구 사항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운영에서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 DEI)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단순히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EU의 CSRD 도입과 미국의 SEC 공시 강화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 신뢰도 저하 및 법적 제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글쓴이 소개]
신경수 박사: SGI지속성장연구소장으로 일본 최대의 HR컨설텅펌인 RMS의 한국대표를 역임했다. 조직문화 인적자본을 주제로 7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의 고정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표준기구 ISO에서 HR을 다루는 TC260 전문가그룹의 유일한 한국인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ISO-30414’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국내최초로 인적자본공시를 위한 가이드북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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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럽 미국의 인적자본공시 동향
최근 서구에서는 인적자본 관련 정보 공개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비재무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개 의무화나 제도적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적자본의 공시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인적자본 공시 제도 변화
유럽연합(EU)은 인적자본 공시를 포함한 비재무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비재무정보 공개지령(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도입하여, 직원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을 비롯한 환경, 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기존의 NFRD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령(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채택하였다. 이후 2022년 11월 28일 EU 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CSRD가 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CSRD는 기존 NFRD보다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EU 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 약 5만 개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SRD의 도입으로 인해 EU 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EU 지역 내 자회사 또는 지사가 있는 기업들도 원칙적으로 CSRD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EU와 거래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CSRD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구체적인 보고기준은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이 설정하며, 이에 따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책정하였다.
ESRS는 기업이 보고해야 할 주요 비재무 정보의 기준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기준과 영역별 기준으로 구성된다. 인적자본과 관련된 기준은 횡단적인 자사 직원(ESRS S1 Own workforce)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직원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CSRD에 따른 공시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NFRD 적용 대상이었던 대기업과 이미 보고를 진행해온 기업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받는다. 반면, 새롭게 포함되는 대기업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국의 인적자본 공시 규제 변화
미국에서도 기업의 인적자본 공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의 상장기업에 대한 인적자본 정보공개 규정인 레귤레이션 S-K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들이 인적자본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인재투자의 공개에 관한 법률(2021년)’이 심의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보다 구체적인 인적자본 투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SEC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아래 8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 계약 형태별 인원수: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별 직원 수를 공개해야 한다.
2. 정착, 이직, 승격, 사내 공모: 직원들의 유입 및 이동 현황, 내부 승진율, 인재 유지 전략 등을 보고해야 한다.
3. 구성 다양성: 성별, 인종, 연령 등 다양성 관련 데이터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4. 스킬과 능력: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 교육 프로그램, 기술 향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건강, 안전, 웰빙: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6. 보수 및 인센티브: 급여 수준, 성과급 지급 기준, 복리후생 정책을 포함하여 직원 보상 체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7. 경영상 필요한 포지션과 채용 현황: 향후 사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 직무 및 인재 확보 전략을 공시해야 한다.
8. 몰입도와 생산성: 직원 만족도 조사, 근로 환경 개선 노력, 조직 문화 관련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각 항목의 세부적인 공시 기준은 SEC가 별도로 설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법률이 제정된 후 2년 이내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ISO 30414(인적자본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공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인적자본 관련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CSRD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EU 시장과 연관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인적자본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SEC의 공시 요구 사항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운영에서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 DEI)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ESG 경영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단순히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EU의 CSRD 도입과 미국의 SEC 공시 강화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 신뢰도 저하 및 법적 제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적자본 공시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글쓴이 소개]
신경수 박사: SGI지속성장연구소장으로 일본 최대의 HR컨설텅펌인 RMS의 한국대표를 역임했다. 조직문화 인적자본을 주제로 7권의 책을 발간했으며,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의 고정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표준기구 ISO에서 HR을 다루는 TC260 전문가그룹의 유일한 한국인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ISO-30414’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국내최초로 인적자본공시를 위한 가이드북도 만들었다.